타법인(종속회사, 관계회사 아님)에 대하여 금전대여 시 이슈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1. 타법인 대여는 이사회 결의사항 인가요?
2. 통상적인 대여이자율은?
3. 회계/세무적 이슈?
답변
1. 특수관계 없는 법인간 금전거래시 상법 또는 정관에 의해 주주총회의 권한사항으로 규정한 것이 아니면 업무집행에 관한 의사결정권한은 전부 이사회의 권한사항입니다.
2. 특수관계가 없으므로 대여이자는 시중 이자율 등을 감안하여 당사자간 합의하여 결정하면 됩니다.
3. 금융기관이 아닌 법인간 자금거래에 따른 이자는 비영업대금으로 보아 25%의 세율로 원천징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