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법인세법상 중소기업 해당여부 문의 인앤씨 | 2014-08-13


운수업을 영위하던중 10년간 휴업상태인 법인입니다.

사업개시당시에는 중소기업의 모든 요건을 충족하였습니다.

다른 모든 요건(자본금, 종업원, 규모)은 중소기업 범위에 속하는 경우

장기간 휴업중인 법인도 중소기업에 해당하는지 문의드립니다.
답변
세법상 중소기업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규정에 따르며, 휴업법인에 대한 별도의 규정을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귀사가 휴업후 사업을 개시하는 사업연도의 규모 및 기준등이 조세특례제한법 및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기준에 해당한다면 중소기업을 볼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