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금번 정부에서 추진중인 세제개편안 중 배당소득증대세제 신설안에 대하여
아직 국회통과가 되지않았지만
현재 제경부에서 발표한 안은 토대로 적용할 경우" 배당성향과 관련하여 상장주식을 보유한 주주"라고되어있는데 정부안 대로 통과된다면 당사의 경우는 비상장주식인데 해당사항이 없는것인가요?
감사합니다.
답변
세제개편안 중 배당소득증대세제 신설안의 대상은 일정 수준 이상의 배당성향·배당수익률을 달성하고 총배당금액이 일정비율 이상 증가한 상장기업의 주주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므로 귀사의 경우 비상장주식이라면 해당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개정안의 법률
및 시행령이 개정되야 보다 자세한 개정내용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