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금형을 1년 이상 사용하는 경우라면 공구와기구 등으로 반영해도 되며, 전환상환우선주가 만기 되어 상환시 발생하는 이자는 이익잉여금의 감소로 처리하면 될 것입니다.
[관련 규정]
금감원2011-012, 2012.01.03
(질 의)
○ A사는 자금조달을 목적으로 2008.7.7. 투자자(B캐피탈)에게 상환전환우선주* 400,000주(20억원)를 발행
-상환전환우선주 투자자는 2011년 6월 상환을 요구하였고, A사는 투자자와의 계약서*에 따라 상환청구된 총 금액(원금 20억원+가산금 5.1억원)을 지급하였음.
* 투자자와의 계약서에 의하면 상환 청구를 받으면, 배당가능익 범위 내에서 계약상 규정된 방법으로 계산된 금액(투자원금에 연복리 8%의 이자를 가산한 금액)을 지급하기로 약정
일반회계처리기준에 의하여 회계처리할 경우, 상환전환우선주 상환시 투자원금 외에 투자일로부터 상환일까지 투자원금에 연복리 8.0%에 해당하는 이자를 추가로 지급하였는 바, 추가 지급한 금액에 대한 회계처리 방법 질의
<갑설> 우선주에 대한 미지급배당금으로 보아 이익잉여금의 감소로 회계처리
<을설> 이자비용으로 보아 당기 비용으로 회계처리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갑설과 같이 상환우선주의 상환 절차가 완료한 때 상환액(계약에 의한 추가 지급액 포함)을 이익잉여금의 감소로 회계처리 하는 것이 타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