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면세거래분 수정방법 지구별 | 2014-08-12

1.면세 거래분을 담당자가 실수해서 과세로 하여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경우 어떻게 수정해야하는지요?
2.관련하여 발행한 매출세금계산서는 4년전에 2건, 2년 3건이 있습니다..
3.기납부한 매출부가세를 돌려받는 실무적인 절차를 구체적으로 일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1. 면세 거래분을 과세로 하여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경우 당초 발행된 세금계산서에 대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취소하고, 매출 계산서를 발급하면 될 것입니다. 다만, 계산서 미발급에 따른 가산세는 부과될 수 있습니다.

2. 전기 또는 전기이전 부가가치세 신고시 면세분을 과세로 신고한 경우 해당 과세기간 부가가치세 경정청구하여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경정청구는 "과세표준 및 세액의결정(경정)청구서"에 최초의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사본과 경정(결정)청구사유 입증자료를 첨부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 등의 결정 또는 경정을 관할세무서에게 청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만, 경정청구는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3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으므로 4년전 신고분은 경정청구대상이 아니며, 2년전 신고분에 대하여 경정청구하여 환급받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