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1. 면세 거래분을 과세로 하여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경우 당초 발행된 세금계산서에 대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취소하고, 매출 계산서를 발급하면 될 것입니다. 다만, 계산서 미발급에 따른 가산세는 부과될 수 있습니다.
2. 전기 또는 전기이전 부가가치세 신고시 면세분을 과세로 신고한 경우 해당 과세기간 부가가치세 경정청구하여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경정청구는 "과세표준 및 세액의결정(경정)청구서"에 최초의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사본과 경정(결정)청구사유 입증자료를 첨부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 등의 결정 또는 경정을 관할세무서에게 청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만, 경정청구는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3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으므로 4년전 신고분은 경정청구대상이 아니며, 2년전 신고분에 대하여 경정청구하여 환급받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