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재평가한 모든 유형자산에 대해 주기적으로 재평가를 실시해야 한다고 하셨는데, 재평가주기가 얼마나 되며? 법조항이 있는지요?
2. 자산재평가후 회계상 감가상각처리를 감평금액을 적용하지 않고 종전대로 하여,
세무상 조정을 하지 않는 방법은 가능한지요?
답변
1. 재평가는 세법에 따라 하는 것이 아니고, 기업회계기준의 규정에 따라 하는 것이며 평가주기는 구체적으로 정해져 있지 않으나 시가가 자주 변동되는 경우는 매년마다, 시가의 변동이 크지 않으면 매 3년~5년마다 시행해야 합니다.(기업회계기준 '유형자산'편을 보시면 됩니다.)
2. 재평가후 감가상각비를 세법에 맞추어 종전대로 진행하면 세무조정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