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조건 하얏트리젠시인천 | 2014-08-11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고 7월부터 소규모(3억미만) 개인사업자를 제외하고,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을 경우,
매입자 (공급받는자) 에게도 가산세가 있자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이 위의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조건에 해당하는지를 저희가 알 수 없는데,
간혹 전자를 끊어달라 하면, 어떤 업체는 기네는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안해도 된다고
얘기합니다. 이럴 경우, 만약에 나중에 발행해야 되는 업체인데, 업체의 착오로 발행을
안했을 경우, 매입자도 가산세를 물어야만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대상자가 전자세금계산서가 아닌 종이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공급가액의 2%에 해당되는 가산세를 부담하여야 합니다.
하지만 공급받는자가 법인사업자 또는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대상자인 개인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에 종이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로서 그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 제2호 단서 및 동법 시행령 제75조 제5호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가산세도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