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자산재평가시, 토지이외에 건물, 기계장치 공구와기구도 할수 잇는지요?
2. 이경우 감가상각은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3. 자본과 재무구조에 어떤 영향이 있는지요?
답변
1. 모든 유형자산에 대해 재평가 적용이 가능한데, 재평가모형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재평가한 모든 유형자산에 대해 주기적으로 재평가를 실시해야 합니다.
2.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재평가를 하더라도 법인세법상은 재평가차손익을 인정하지 않으므로 법인세법 계산시 감가상각은 종전대로 하여야 합니다.
회계상 변경된 자산가액 기준으로 감가상각비를 반영하는 경우, 세무상으로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세무조정하여야 합니다.
3. 재평가이익은 자본(기타포괄손익)에 반영되므로 재무구조개선 효과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