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상 빠른답변에 감사드립니다.
B사는 A사에게 계약관계에 의거 월별로 매출액에 일정비율로 수수료를 납부하고 있습니다.
B사는 세무조사를 통해 수수료가 과소청구된 부분을 발견하였고 이에대해 가산세를 납부하였습니다. 제가알기론 세무조사를 통해 통지를 받은 경우는 공급가액의 변동에 대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을 안하는 걸로 알고있는데,
이 경우 A사가 B사에게 과소청구된 수수료를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고 공문으로 청구하는 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B사가 세금계산서를 받지않고 과소청구된 수수료를 지불할 경우 증빙으로 받아야할 것이 어떤 것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가가치세법 제70조 제1항 제5호 단서 및 각 목의 규정에 따라 세무조사의 통지를 받은 경우 등에는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는 것이며, 채권에 대한 소멸시효(상사채권 5년 상법 제64조)가 완성되었다면 청구할 수 없는 것이나 지나지 않았다면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청구시 과소청구된 수수료 청구서 및 수수료 송금영수증 등을 구비하면 될 것입니다.
[관련 규정]
● 부가가치세법 제70조【수정세금계산서 또는 수정전자세금계산서의 발급사유 및 발급절차】
① 법 제32조 제7항에 따른 수정세금계산서 또는 수정전자세금계산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유 및 절차에 따라 발급할 수 있다
5. 필요적 기재사항 등이 착오로 잘못 적힌 경우: 처음에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내용대로 세금계산서를 붉은색 글씨로 쓰거나 음(陰)의 표시를 하여 발급하고, 수정하여 발급하는 세금계산서는 검은색 글씨로 작성하여 발급.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과세표준 또는 세액을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세무조사의 통지를 받은 경우
나. 세무공무원이 과세자료의 수집 또는 민원 등을 처리하기 위하여 현지출장이나 확인업무에 착수한 경우
다. 세무서장으로부터 과세자료 해명안내 통지를 받은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