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감가상각이 완료된 자산을 다른 사업자에게 무상양도할 때 부가세 & 법인세 이슈 바슈롬코리아 | 2014-08-07

안녕하세요,

감가상각이 완료되어 장부가액이 천원인 비품을 관계사에 무상으로 양도할 때,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을 천원으로 발행할 경우 문제 및 법인세 이슈가 궁금합니다.
부가령49(1)에 의한 간주시가와 천원의 차이만큼 관계사로 배당처분해야 할 것 같은데... 다른 방식이 있는지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관계사는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므로 특수관계자와의 거래는 무조건 시가로 거래해야 합니다.
따라서 세금계산서 발행도 장부가액이 아닌 시가로 발행하여야 하며, 법인세법상 자산을 시가보다 낮은가액 또는 무상으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이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