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현황
국내법인 (A) 국내법인(B) 국내법인(B)의해외법인(C) 해외법인(D)
상기와 같이 4개의 법인이 있습니다.
2. 상황
국내법인(A)가 국내법인(B)와 물품구매 계약을 체결하며, 재화는 해외법인(D)에서 받기로함
이에 국내법인(B)는 자기의 자회사(D)와 거래를 통하여 재화를 해외법인(D)로 납품함.
즉 국내법인간 계약을 통하여 납품계약을 체결후 실물거래 행위는 전부 해외에서 발생함
3. 질문
가. 국내법인(B)가. 국내법인(A)에게 세금계산서 발행을 해야하는지?...아니라면 어떤증빙을
해야 하는지?
답변
국내사업자 A가 해외법인 D에게 물품을 공급할 목적으로, 국내사업자 B에게 공급받기로 계약을 체결하고 B는 해당 물품을 국외사업자인 자회사 C에게 구매하여 D에게 직접 공급하는 경우, 국외거래에 해당하므로 세금계산서가 아닌 계산서 발행하면 됩니다.
♣ 서면1팀-528, 2008.04.15.
귀 질의의 경우, 국내사업자(A)가 국외사업자(Z)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국내사업자(B)와의 계약에 의거 물품을 공급받기로 하고“B”는 당해 물품을 국외사업자(Y)로부터 구매하여 국내에 반입하지 아니하고 “A”가 지정하는 “Z”에게 인도하는 경우로서 “B”가 국외에서 인도하는 재화의 공급거래에 대하여「소득세법」제16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1조에 따라 계산서를 작성·교부하여야 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