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현물출자한 영업권과 토지가 있다면, 양도한 개인사업자가 양수한 법인에게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의 교부의무 바슈롬코리아 | 2014-08-07

현물출자의 경우에도 재화의 공급으로 생각됩니다. 따라서 면세인 토지는 계산서를 발급, 영업권은 세금계산서를 현물출자한 기일로 발행하는 것이 맞는지요?
답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따라 현물출자와 그 밖의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하거나 양도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으로 현물출자일을 공급시기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