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하반기 세법개정안 주요내용을 보면,
배당소득증대세제 신설되어 현행 14% -> 9%인하 된다고 하는데
연매출 200억원의 전문건설업인 저희 회사에서 중간배당시 적용이 되는지 궁급합니다.
그럼 기존처럼 소액주주는 2천만원 미만으로 배당을 받을시 인하된 세율을 적용하고
대주주는 2천만원까지는 인하된 세율적용하며, 초과된 금액에 한해서는 분리과세 25%를
적용하는건가요??
답변
배당소득세율 인하와 관련된 내용은 세법개정안의 내용으로 아직 법률이 개정공포된 것이 아니며, 올해 정기국회에서 정부가 추진한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올해 정기국회에서 해당 내용의 세법이 개정되면 2015년 1월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의 결산배당분부터 적용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