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영업권의 양수대각가 현금지급이 아닌 신주 교부일 경우에도 주식 교부할 때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바슈롬코리아 | 2014-08-06

현물출자의 대가가 전액 신주교부일 경우, 이렇게 원천징수 당한다면... 현금지출의 부담이 클 것 같습니다. 이럴 경우에도 원천징수를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영업권 등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자산이나 권리를 현물출자시 유상양도에 해당되며, 양도하고 그 대가로 받는 금품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7호의 규정에 의한 기타소득에 해당되므로 원천징수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