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추가질의 동서 | 2014-08-06

상기 질의내용과 유사한 사례에 대한 국세청 예규를 아래와 같습니다.
(아래 국세청 예규 참조)

이를 참고하면, 수용대상인 구축물을 사업시행자에게 공급하지 않고
당해 구축물의 소유자 책임하에 철거하고 당해 재화의 철거로 인한
특별한 손실에 대한 보상금을 사업시행자로부터 받은 경우에 한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는 해석이 됩니다.

당사의 사례는 수용되는 구축물에 대한 보상금액을 수령하기로 하였으나,
수용되기 전에 당사의 책임하에 철거하는 것은 아니고 수용된 이후에
사업시행자가 주관하여 철거를 진행하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에도 부가세 과세대상에 제외되는 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 부가가치세과-225 (2009. 1. 15.)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사업시행자가
토지, 건물 등을 수용하는 경우, 수용대상 건물 소유자의 책임과 계산으로
그 건물을 철거하는 때에는「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사업시행자의 책임과 계산으로 그 건물을
철거하는 때에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 기획재정부-463 (2008. 3. 14.)
귀 질의의 경우 건물의 양도전에 철거가 누구의 계산과 책임하에 진행되는지의
여부에 따라 재화의 공급 여부가 결정되는 것으로 그 계산과 책임이 수용대상인
건물의 소유자에게 귀속되는 경우에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따라서, 수용하는 당해 도시계획사업시행자와 건물의 소유자와의 계약관계 및
건물철거의 책임 등이 누구에게 귀속되는지를 사실판단하여 결정할 사항임

○ 부가가치세과-1406 (2009. 9. 29.)
수용의 경우 건물의 양도 전에 철거가 누구의 계산과 책임하에 진행되는지의
여부에 따라 재화의 공급 여부가 결정되는 것으로 그 계산과 책임이 수용대상인
건물의 소유자에게 귀속되는 경우에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며,
수용하는 당해 도시계획사업시행자와 건물의 소유자와의 계약관계 및 건물철거의
책임 등이 누구에게 귀속되는지를 사실판단하여 결정할 사항임.
답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등에 따른 수용절차에서 수용대상 재화의 소유자가 수용된 재화에 대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수용된 건물을 누가 철거하던 상관없이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입니다(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8조 3항 3호).
이는 소유자의 직접 철거여부에 따라 부가가치세 과세여부가 달라지는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여 2013년에 개정된 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