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사업용 유형자산(1억)을 영업권 프리미엄(1억)과 함께 현물출자(2억)에 의한 유상증자 처리를 할 경우, 유형자산 및 영업권에 대한 원천징수 여부 바슈롬코리아 | 2014-08-06
안녕하세요,
2억원만큼 현물출자에 의한 유상증자를 실시하면서, 감정가 1억원어치의 기계장치를 받으면서 남은 차액인 1억원에 대해서는 출자주주의 사업자의 영업노하우 등을 감안한 영업권으로 법인이 계상하기로 했습니다.
이때, 현물출자 주주가 1억원의 기계장치와 1억원의 영업권을 넘기며 2억원의 주식을 받을 경우 원천징수는 양도소득 혹은 기타소득으로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기계장치를 현물출자하고 그 대가로 주식을 받는 경우에는 양도에 해당하므로 현물출자자는 양도소득세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또한 영업권 양도의 경우는 기타소득에 해당하므로 영업권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회사에서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