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특수관계에 대한 질의 최신숙님 | 2014-08-05

1. 현황
퇴직시 주주이며 임원이었던자가 자기가 보유하고 있는 주식을 회사에 양도할 계획입니다. 회사는 비상장 회사이며, 주주1인과 특수관계자가 30% 이상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퇴직하였던 임원과 대주주와는 친인척관계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2. 질의

1) 양도소득세법,법인세법상 회사와 퇴직한 임원(주주임)과 특수관계인지 문의 드립니다.

2) 양도소득세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 부인이 적용된다면 상증법상 평가에 따라 평가된 금액을 기준으로 양도소득세를 재계산한가요 ?

3) 법인도 상증법상의 평가액과 매입가액과의 차이를 익금산입하여야 하나요 ?
답변
1. 법인과 주주인 사용인간은 특수관계가 성립하는 것입니다.

2. 양도소득세법상 부당행위계산 부인이 적용시 시가가 없다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평가에 따라 평가된 금액을 시가로 보는 것이므로 평가액을 기준으로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에 양도소득세를 재계산해야 합니다.

3. 법인도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의 평가한 시가보다 낮은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하는 경우 그 양수자에 대해 증여세가 과세되는데, 영리법인은 증여세 납부의무를 면제되므로 익금반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