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상담사례를 보면, 노사합의 또는 퇴직금 산정기준 변경 소급적용 등에 의하여 추가 지급하는 퇴직금의 경우라면 수정할 사유가 발생한 것이 아닌 것으로 보고 있다고 여겨지는데...
이런 경우 건건으로 2011~13년의 기존 퇴직급여원천징수 신고사항을 수정하지만,
가산세는 추가납부할 필요는 없다고 볼 수 있는지요?
답변
퇴직금 추가 지급의무가 발생하여 추가 지급하는 경우 원천징수납부불성실가산세, 지급명세서 보고불성실가산세 대상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