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통상임금 판결에 따라 노사합의에 의해, 2011년~2013년에 기지급된 퇴직금 중간정산액을 소급하여 2014년 7월에 지급할 경우, 원천징수되는 퇴직소득세의 귀속시기 바슈롬코리아 | 2014-08-05

언제나 신속 정확한 답변 감사합니다.

통상임금 판결에 따라 노사합의에 의해, 회사는 2011년~2013년에 기지급된 퇴직금 중간정산액과 통상임금 기준으로 BASE UP된 퇴직금 중간정산액의 차액을 2014년 7월말에 실제 지급하였습니다.
이제 7월 지급분에 대해 홈택스에 원천징수 신고를 하려는데,

1. 퇴직소득의 귀속시기를 갑설과 같이 실제 지급된 시기로 보는 것이 맞는지
갑설) 차액이 실제 지급된 2014년 7월
을설) 기존(2011~2013년) 퇴직금중간정산 지급일

그리고 갑설이 맞다면
2. 2014년 7월의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의 퇴직소득(그외) 코드 A22 에 해당하는 란에 (4)인원 및 (5)총지급액을 소득자의 총인원 및 총지급액을 집계하여 기입하고,

3. 건건으로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개별 발행하여야 하는지에 대한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퇴직금 추가 지급의무가 발생하여 추가 지급하는 경우에는 당초 귀속연도 퇴직소득세를 재정산하여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수정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는 당초 귀속월, 실제 지급월로 하여 신고서를 별지로 제출하여 추가납부할 세액은 정기분신고서 수정신고란에 반영하여 신고납부하시면 됩니다.

♣ 법인22601-1511, 1992.07.10.
법인이 선원법 제51조 및 동법시행령 제18조를 근거로 하여 노사합의에 따라 추가로 지급하는 퇴직금은 그 지급의무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추가지급하는 퇴직금은 퇴직금지급시에 이미 지급한 퇴직소득과 합산정산하여 원천징수하고 이미 교부한 원천징수영수증을 수정작성하여 교부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