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다시 한번 문의 드립니다. (주)팰리스레저산업 | 2014-08-05

저희 경우는 새 건물로서 내용연수와 가치 향상으로는 보기 힘들구요. 업종변경에 의한 기존 인테리어 변경 공사입니다.

이럴 경우 비용처리 또는 집기,비품계정으로 감가상각 가능할지 문의드립니다.
수고하십시요.
답변
건물의 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은 아니나, 별도의 자산적 가치가 있는 인테리어공사는 귀사의 견해와 같이 비품, 집기 등으로 감가상각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