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드리겠습니다. 당사가 소유한 상가를 기념품판매점에서 일반음식점으로 변경하면서 내부인테리어 공사를 하였는데요. 공사비용은 상가 취득가액의 5%를 초과하였습니다.
이 경우 자본적 지출로서 건물가액에 반영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1) 비용처리나 비품처리가 가능한지?
2) 자본적 지출일 경우 취득세는 어떻게 되는지 궁급합니다.
수고하십시요
답변
법인이 소유한 상가를 기념품판매점에서 일반음식점으로 변경하면서 내부인테리어 공사시 건물의 내용연수를 증가시키거나 가치를 향상시키는 인테리어공사는 자본적지출에 해당하며, 인테리어 공사가 지방세법 제6조 제6호 규정의 개수(대수선 또는 시설물 설치 및 부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요된 비용을 취득세 과세표준으로 납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