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장기수선충당금 회계처리 관련 (주)팰리스레저산업 | 2014-08-04

안녕하세요,
당사는 분양형호텔의 당사소유분의 객실등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매월 장기수선충당금을 입주자대표회의에 납부하고있습니다.
이 경우 당사에서 납부하는 장기수선충당금의 회계처리방법에 대해 질의합니다.

당사는 지급시마다 "건물수선유지비"로 처리하고 있는데 당사의 회계처리가 적정하며, 세무상 손금인정이 가능한지요?
아니면, 가계정으로 처리한후, 건물 수선유지시 해당 수선비계정으로 처리해야 하는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1. 장기수선충당금 납부시 장기수선충당금전입액으로 장기수선충당금의 비용대체액을 반영합니다. 또한 장기수선충당금 사용시 예치금과 상계합니다.
ⓐ 장기수선충당금에 대한 비용발생
차) 장기수선충당금전입액 100 대) 장기수선충당금 100
ⓑ 장기수선충당금 통장예치
차) 장기수선충당금예치금 100 대) 보통예금 100
ⓒ 충당금 사용
차) 장기수선충당금 20 대) 장기수선예치금 20

2. 장기수선충당금은 법인세법상 열거되지 아니한 충당금에 해당하여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