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1. 장기수선충당금 납부시 장기수선충당금전입액으로 장기수선충당금의 비용대체액을 반영합니다. 또한 장기수선충당금 사용시 예치금과 상계합니다.
ⓐ 장기수선충당금에 대한 비용발생
차) 장기수선충당금전입액 100 대) 장기수선충당금 100
ⓑ 장기수선충당금 통장예치
차) 장기수선충당금예치금 100 대) 보통예금 100
ⓒ 충당금 사용
차) 장기수선충당금 20 대) 장기수선예치금 20
2. 장기수선충당금은 법인세법상 열거되지 아니한 충당금에 해당하여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