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지급하여야 할 금액의 증빙 바슈롬코리아 | 2014-08-01

빠른 답변 감사합니다.

위 답변에서 세금계산서를 기발행받은 건설공사는 증빙 문제가 없겠지만, 지급하여야 할 금액의 증빙은 지방세법 시행령 18조 4항의 '취득가격'을 증명하는 것으로서 해당 공사금액에 대한 계약서 및 미지급비용 계상내역서 등으로 갈음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답변
귀사의 의견대로 계약서 및 장부계상액으로 입증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