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구축물의 지방세 취득가액 과표 산정시 1) 차입원가의 자본화 금액을 법인세법시행령 52조 사항에 따라 하는 방법 & 2) 세금계산서 미발행된 도급잔액 반영 여부 바슈롬코리아 | 2014-08-01
안녕하세요,
특정차입금 없이 일반차입금의 지급이자를 현재 건설 중인 구축물의 취득원가에 산입하고자 합니다.
1) 해당건설등에 대하여 해당 사업연도에 지출한 금액: 총4억원 (1회)
2) 해당사업연도에 소요된 기간: 2014.1.1~2014.7.31 (212일)
3) 일반차입금에서 발생한 지급이자 등의 합계액: 연리6.9% (장기차입금 10억원 관련)
=> 위의 내용으로 계산된 이자금액 16,030,685원
위의 상태에서 공사 대금 4억원 (vat-)과 이자상당액 1603만원을 합한 금액이 현재까지 집계가 가능한데, 현재 총공사대금 중 미청구받은 금액이 약 4천만원이 있습니다. (이유는 하자가 있을 경우 담보로 삼기 위함).
이때 취득세 과표는
1안) 공사관련하여 현재까지 발행된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4억원+ 차입금 자본화 이자1603백만원
2안) 공사관련하여 현재까지 발행된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4억원+ 미청구된 금액의 추산액 4천만원을 추가함 +이자1603백만원
둘 중에서 어떤 것이 맞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직접비용과 금융비용 등의 간접비용의 합계액으로 하는 것입니다.(지방세법 시행령 제18조제1항)
따라서 2안이 타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