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건설중인자산 처리 더케이호텔앤리조트 | 2014-08-01

안녕하세요~ 무더위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당사는 올해 BI변경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에따른 각종 사인물을 제작구입하려고 하는데 예산이 5억정도 소요된다고 합니다. 사인물은 화장실 안내표시부터 땅에 고정시키는 것, 건물에 부착하는 것 그리고 이동이 가능한 이동식 등 종류가 다양하며 완성시 시설장치 또는 공기구비품으로 나누어 계정처리 할 계획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사인물 설계를 위한 설계용역비가 지급되는데 건설중인자산으로 처리하려고 하였으나 다음과 같은 문제가 있어서 질의 합니다.

문제1. 하나의 자산에 대한 설계가 아니라 시설장치와 공기구비품에 대한 설계용역이기에 안분하여 취득가액에 포함하여야 하는지요?

문제2. 당사 자금사정으로 위 사인물이 한번에 제작되어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여러번에 나누어 제작 입고될 예정인바 설계용역비를 건설중인자산으로 기록하는 것이 맞는지 아니면, 그냥 용역비로 비용처리 하는 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질문이 간단명료하게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항상 빠른 답변 감사합니다.^^
답변
1. 건물에 설치하는 사인물에 대하여 설계 및 제작에 소요되는 비용은 자산으로 반영하며, 회사의 자산 등의 회계처리방식에 따라 각 자산별로 안분하거나 사인물 전체를 동일 자산으로 처리도 가능할 것입니다.

2. 사인물을 시간을 두고 제작시 설계용역비를 건설중인자산으로 반영 후 제작입고시 계정대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