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건설업이며, 계약에 의한 공사매출이 아니고, 간혹 긴급요청건으로 공사를 진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이럴경우에도 계약서를 꼭 작성해서 계약서에 의해서 매출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는지 궁급합니다.(공사기간은 1개월 이내입니다.)
매출계산서 발행시기는 공사가 완료되는 시점에서 발행하면 되는건지요??
답변
전문건설업자가 긴급요청건으로 공사를 진행하는 경우에 계약서 작성여부는 당사자간의 합의사항으로 세법적으로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계약서를 작성해야 추후 문제가 발생할 때에 책임여부를 확실히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단기 건설용역의 공급시기는 용역의 역무가 완료된 때이므로 별도의 조건이 없다면 귀사의 견해와 같이 공사가 완료되는 시점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