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동일한 프로젝트에 원청으로부터 영세와 과세의 세금계산서를 동시에 수령했으나 하도사에 전체 영세율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도 문제가 없는지. (주)포스코플랜텍 | 2014-07-31

안녕하십니까?

2년의 기간동안 동일한 해외공사 프로젝트로 원청사와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원청사와의 계약은 준공 후 대금을 수령하기로 하여, 하도사에 진행률에 따라 공사비용을 영세율로 지불하였습니다.
그러나 준공시점에서 원청사가 영세율 세금계산서와 용역(ex. Sypervising)에 대한 부분을 과세한 세금계산서를 끊어주겠다고 합니다.
이때, 영세율로 대금을 기 지급한 하도사에게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다시 과세로 끊어줘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그냥 영세율로 끊어도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만약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한다면 수정사유는 무엇으로 해야 하는 것인가요?
답변
국외에서의 용역제공은 영세율이 적용되므로, supervising이 국외에서 수행된 것이라면 영세율 적용이 타당합니다. 따라서 과세 세금계산서 발행할 사유가 아니라고 판단되며, 이에 따라 하도급업체로부터도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받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원천사와 용역부분에 대해 과세 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것에 대해 그 근거와 사유를 명확히 하고 진행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