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기숙사 건물의 임대시 세금계산서 발행여부 STX중공업(엔파코) | 2014-07-31

안녕하십니까?

당사는 임차한 기숙사 건물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기숙사는 당사의 임직원과 계열사의 임직원에게 임대하고 있고
관리비 명목으로 20만원을 받고 있습니다.
당사의 임직원에 대한 부분은 개인적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신고시 '기타(정규영수증미발행분)'으로 신고하고 있습니다.
1)계열사 임직원에 대한 임대용역을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73조에
해당되는 영수증으로 처리할 수 있는지?
(사업자등록증상 업태는 임대업, 종목에는 기계장비류 임대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2)영수증으로 처리할 수 없다면 각 개인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는 것인지?
문의드립니다.
답변
임차한 기숙사 건물을 사업과 관련하여 귀사의 임직원 및 계열사 임직원에 임대하고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에 기숙사는 사업을 위한 주거용 임대이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므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며, 계열사 임직원의 임대료를 계열사가 아닌 각 개인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