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운 날씨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A사는 유럽 B국가에서 공사를 수행할 예정입니다.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으로 코트라와 계약하였으며, 영세율로 계약하였습니다.
A사가 B국가에서 공사를 진행할 때,
필요한 원재료들(EX.영상장비 등)을 국내에서 매입하여 해외로 반출할 경우
매입세금계산서가 영세율이 적용되는지,일반과세로 적용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영세율이 적용된다고 하면 특별히 갖추어야할 조건이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답변
해외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사업자가 당해 건설에 필요한 자재를 국내에서 구입하는 경우에는 일반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야 하나,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수출용원자재 및 수출용완제품 공급에 따른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를 발급받아 납품업자에게 교부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