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주주이며 등기임원인 이사가 그 회사로부터 경영자문수수료의 명목으로 매출액의 일정%를 지급받을 경우, 원천징수 및 법인세 조정 이슈 바슈롬코리아 | 2014-07-30

안녕하세요,

주식회사의 주주인 동시에 등기이사가 회사에 근로하며 얻는 급여 외에 경영자문수수료의 명목으로 매출액의 일정%를 지급받는 경우, 배당으로 원천징수해야 하는 동시에 업무무관비용으로 손금불산입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만일 일반적인 근로소득 및 손금산입사항으로 반영되려면, 근로계약서에 본 내용을 특약으로 추가하면 예방조치가 가능한지도 조언을 구합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임원은 근로자가 아니므로 근로계약서 작성대상이 아니며, 임원 보수는 주주총회에서 승인된 한도내에서만 지급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급여이외 추가로 지급받는 경영자문수수료가 주총에서 승인된 임원보수한도내의 금액이라면 근로소득으로 처리해도 되나, 주총에서 승인된 보수한도를 초과하면 법인의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