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는 건설회사(원도급사)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하도급사가 며칠전부터 연락두절상태입니다.
공사는 진행된 사항이 있어서 공사대금을 지출을 해줘야하는데
연락이 안되는 관계로 세금계산서 수취가 어렵습니다.
하도급사 노무자들이 원도급사인 당사에 찾아와 미불된 노무비를 달라고 요구하고 있어
하도급사에 지출해야할 금액중 일부를 노무자에게 직불로 처리하고자하는데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않은 상태에서 하도급사에 지불할 공사대금을 노무자들에게 줄 경우
경비 인정이 될까요? 인정이 된다면 어떤 증빙 등을 갖추어야하나요?
답변
건설회사(원도급사)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하도급사가 연락두절되 하도급사 노무비를 원도급사인 귀사에 지급하는 경우에 경비인정여부는 귀사에서 하도급 노무비의 지급의무가 있는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44조에 의하면 사업이 여러차례의 도급에 따라 행하여지는 경우에는 하수급인이 직상수급인의 도급금액 미지급등 귀책사유(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4조 참조)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수급인은 그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임금지급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사에서 하도급업체를 지급의무에 따른 연대책임이 있다면 직불하고 지급내역(인적사항과 송금명세서 등)을 구비하면 경비인정은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관련 규정]
● 근로기준법 제44조 [도급 사업에 대한 임금 지급]
① 사업이 여러 차례의 도급에 따라 행하여지는 경우에 하수급인(下受給人)이 직상(直上) 수급인의 귀책사유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 수급인은 그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다만, 직상 수급인의 귀책사유가 그 상위 수급인의 귀책사유에 의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그 상위 수급인도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② 제1항의 귀책사유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4조[수급인의 귀책사유]
법 제44조제2항에 따른 귀책사유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도급계약에서 정한 도급 금액 지급일에 도급 금액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도급계약에서 정한 원자재 공급을 늦게 하거나 공급을 하지 아니한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도급계약의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하수급인이 도급사업을 정상적으로 수행하지 못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