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업무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나. 제목과 같이 용역의 제공후 세금계산서 작성일자 및 발행 시기와 관련된 질의 입니다.
다. 상황
1. 갑사(공급받는자)와 을사(공급자)는 파견계약을 맺고, 을사의 근로자를 갑사에 파견하여 파견대가를 받는 경우
2. 파견계약은 2년으로 하고, 매월1일~31일 까지 근로의(용역) 대가를 청구하는 방식 임.
3. 파견근로자는 전화상담(해지, 신규가입등) 용역을 제공하고 있음.
4. 임금 정산은 갑사에서 하고(근태체크를 갑사에서 하기 때문에), 4대보험 및 소득세 신고는 자료를 받아 을사에서 하고 있음.(을사의 근로자이기 때문에)
라. 질의 자의 의견(갑설주장)
1. 갑설
부가가치세법 제34조 1항 및 동법 16조 1항의 1에 의거하여 용역 제공 월 말일자로 작성일자를 기입하고 차월 10일 까지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한다.
2. 을설
갑사의 정산이 끝나는 시점에서 작성일자를 기입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한다.
ex)6월에 근로를 제공하였더라도, 갑사의 정산이 7월 20일에 끝났을 경우, 7월 20일을 작성일자로 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한다.
(참고=> 문서번호 서삼46015-11705 , 생산일자 2003.10.31)
답변
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급시기에 발행하여야 하는데, 용역공급의 경우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가 공급시기가 됩니다.
다만 장기할부조건부,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 중간지급조건부, 공급단위 구획할 수 없는 계속적 용역공급은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가 됩니다.
따라서 귀사의 경우는 거래 당사자간의 구체적 계약내용이 있어야 공급시기의 판단이 가능한데, 장기간 용역공급을 하면서 매월 특정일자에 대가를 주고받기로 하였다면 그 대가를 주고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로 판단됩니다. 즉, 을설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