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상법: 주식회사 설립시 이사 및 감사의 수 (최소 요건) 문의드립니다. 바슈롬코리아 | 2014-07-30

상법상 주식회사 설립시 이사 및 감사의 수 (최소 요건) 문의드립니다.
답변
이사는 3명 이상이어야 하지만, 자본금 총액이 10억원 미만인 회사는 1명 또는 2명으로 할 수 있습니다.(상법 제383조)
감사의 경우는 상법상 인원요건이 없으므로 1명으로 해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