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추가질문입니다. | 2014-07-30

반대로 본점이 미국에 있는 미국의 법인회사가 국내에도 한국법인이 있습니다.
이 경우에 당사는 미국법인과 기술제휴를 맺고 로열티 지급시 원천징수하여 송금했는데 이 경우 잘못된 처리 방법이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미국법인과 기술제휴에 따른 로열티 지급의 경우 국내에서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는 국내원천소득이 되어 국내에서 원천징수하는 것이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