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회사입니다.
소득세법에는 동일한 고용주에게 3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되어 있지 아니한 자로 되어있는데,
기간에 상관없이 한달내 일정시간(예; 60시간)미만이면 일용근로자로 볼수 있다고 노무사의 답변이 있어서요.
회사에서는 1년이상 계속해서 중국어강사(학생)의 강사료를 일용근로소득처리 하고있는데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답변
회사에서는 1년이상 계속해서 중국어강사(학생)의 강사료를 지급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20조 규정에 따라 일반급여자로 볼 수 있습니다. 즉, 고용계약을 체결하지 않더라도 1년 이상 동일고용주로부터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다면 근로자로 보는 것입니다. 근로시간이 짧다고 무조건 일용근로자로 보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반복적으로 강의를 하고 지급받는 강사료 등은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소득에 해당할 것입니다.
[관련 규정]
♣ 소득-948, 2010.09.01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추진하는 방과후학교 운영과 관련하여, 방과후학교 외부강사가 학교장과의 개별계약에 의해 채용되어 방과후학교에서 강의하고 지급받는 강사료와 방과후학교 운영 참여자(학부모 코디네이터, 엄마품 멘토)가 방과후학교 행정업무 보조 및 학습지도 등의 활동을 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소득세법」 제20조에 따른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 법인46013-3516, 1996.12.17
거주자인 외국인이 각급 학교에서 방과후 특별활동의 한 분야로 실시하는 영어회화 지도를 위하여 일정기간(3개월 이상)동안 영어강사로 위촉받아 근무하고 급료를 지급받는 자는 그 지급형태(시간급 등)에 불구하고 월급여자인 근로소득자에 해당하는 것임.
♣ 소득46011-21080, 2000.08.14
거주자가 학교강사로 고용되어 지급받는 강사료 등은 그 지급방법이나 명칭여하를 불구하고 소득세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일시적으로 강의를 하고 지급받는 강사료 등은 같은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타소득에 해당하며,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반복적으로 강의를 하고 지급받는 강사료 등은 같은법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