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는 자동차부품을 제조하는 법인회사로 최근에 미국 현지에서 발생하는 품질관련 업무를 대행할 수 있는 업체와 업무협약을 맺고 매월 미국 현지법인에 대금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이때, 당사와 계약한 회사는 국내에 본점을 두고 있으며 미국에도 현지법인을 보유하고 있는 상태로 당사와의 계약을 맺은 곳은 미국의 현지법인이고 대금을 지급할 곳도 미국법인 입니다.
위와 같은 같은 경우 대금지급시 원청징수를 해야 하는지 여부입니다.
답변
비거주자의 경우 국내원천소득에 대해서만 국내에서 과세되므로, 비거주자인 해외 현지법인으로부터 해외에서 제공받은 용역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국내원천소득이 아니므로 국내에서 과세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전액 지급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