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자산손상차손시 그이후 감가상각 계상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탑엔지니어링 | 2014-07-30

안녕하세요 갑자기 헷갈려서 그러는데요..

만약 100원짜리 자산 내용년수 10년 정액법 상각시
X1 자산100
X1말 감가비 10

X2말 감가비 10
X2말 손상차손 40 -손상차손 발생

X3말 감가비 10

이렇게 손상차손이 발생하더라도 감가상각비는 기존대로 진행하면 되는게 맞죠 ?

아니면 잔액에대해서 남은기간동안 정액법 상각을 해야하나요~?
답변
법인세법에서는 유형자산의 평가를 인정하지 않으므로 감액손실을 계상한 경우 부인하고 유보처분하여야 하며, 감가상각은 기존대로 진행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