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도서판매 인센티브 과세관련 문의 | 2014-07-29

사내에서 도서를 작성해서 판매한 수익금에 대해 개인한테 과세를 할 수 있는지요?
만약 가능하다면 이를 원고료 성격으로 보아 근로소득에 합산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기타소득으로 판단하여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업무와 관련있는 내용의 원고로 이루어진 도서를 판매한 수익금을 해당 원고작성 직원에게 원고료 명목으로 지급하는 경우라면 근로소득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하지만, 업무와 전혀 상관없는 독립된 자격으로 개인적 내용의 원고에 대한 원고료라면 기타소득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