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국고보조금 관련 회계처리 시공테크 | 2014-07-29

더운 날씨에 수고하십니다

A사는 특정 프로젝트와 관련하여 국고보조금을 지원받고 있습니다.
해당프로젝트는 민간기업으로부터 출연을 받은후 출연금과 정부지원금을 합쳐
해당기업에 국고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A사가 현금 0.1억원을 해당 공공기관에 보내고, 다시 1억원을 국고보조금을 받을 경우
공공기관에 지출한 0.1억을 어떻게 회계처리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지출한 금액에 대하여는 납입영수증외에 별개의 증빙은 없습니다)

답변
민간기업이 특정프로젝트와 관련해 출연했다가 국고보조금과 함께 다시 돌려받는 금액은 가계정이나 전도금, 가지급금 등으로 반영했다가 국고보조금을 받는 시점에 상계처리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