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재산분 주민세는 사업 또는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설치한 인적ㆍ물적 설비로서 계속하여 사업 등이 이루어지는 장소인 사업소에 대해 부과되며, 종업원의 보건ㆍ후생ㆍ교양 등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기숙사ㆍ합숙사ㆍ사택ㆍ·구내식당ㆍ의료실ㆍ도서실ㆍ박물관ㆍ과학관ㆍ미술관ㆍ대피시설ㆍ체육관ㆍ도서관ㆍ연수관ㆍ오락실ㆍ휴게실ㆍ·병기고ㆍ실제 가동하고 있는 오물처리시설 및 공해방지시설ㆍ구내 목욕실 및 탈의실ㆍ구내이발소ㆍ탄약고 등은 제외됩니다.
따라서 귀사의 경우도 제외대상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재산분 주민세 과세대상이라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