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독일 업체가 국내에서 수행한 Super visor Fee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93조 제6호 및 한독 조세조약 제7조에서 규정하는 독일법인의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독일법인이 국내에 고정사업장을 두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가 지급시 우리나라에서 과세하지 않는 것입니다.
또한 독일법인으로부터 국내에서 용역 등을 받는 자는 부가가치세법 제5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대리납부의무가 있는 것이나 공급받은 용역 등을 과세사업에 제공하는 경우에는 대리납부의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