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회사입니다.
직원에게 상반기 성과급을 지급하려고 하는데..
지급시 상여금으로 처리 후 세금공제후 지급하면 되는건지..아니면,
지급관련 규정이 있어야 하는건지.. 궁금합니다.
또한 성과급으로 지급할 수 있는 한도는 어느정도인지 알고싶어서요..
답변
직원에게 성과급 지급시 상여금으로 처리하고 원천징수후 지급하면 되며, 회사의 자체 의사결정으로 지급하면 되며 별도의 지급규정이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임원의 경우는 주주총회에서 결정되는 임원보수규정의 범위내에서 성과급을 지급해야 하나 일반 직원의 경우는 한도없이 회사에서 자체적으로 결정하여 지급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