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신설공장으로 이설하는 기계장치와 관련된 비용 처리 (주)포스코플랜텍 | 2014-07-25

안녕하세요?

회사는 공장을 신축하여 기존 공장에 있던 기계장치를 이설하였습니다.
그중 기계장치(공작기계) 2대는 작업대 확장등 개조 작업이 있었습니다.
모든 작업은 외주사를 통하여 했으며 계약은 개조 및 이설로 묶어져서 계약은 되었으나
내역은 분리가 되어있습니다.(개조에 소요되는 내역 및 금액/ 분해, 조립, 운반에 소요되는 금액으로) 세무서에서는 개조와 관련하여 발생한 부대비용으로 보아 자본적지출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합니다. 회사에서는 개조와 관련된 10.8억은 자본적지출로 분해, 조립 등의 비용 4.4억은 수익적지출로 처리를 하였습니다.

세무상 정확한 처리방법에 대한 답변부탁드립니다. 예규, 판례 등 참고할 자료에 대한 정보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공장을 신축하여 기존 공장에 있던 기계장치를 이설하면서 그 중 기계장치(공작기계) 2대는 작업대 확장등 개조 작업한 경우 관련 비용을 이설과 개조로 각각 구분하여 작업하였다면 개조 등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당해 자산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은 자본적 지출에 해당할 것이나 단순 기계장치 이전에 따른 비용은 수익적 지출로 봐야 할 것입니다.

[관련 규정]
◆ 법인세법 기본통칙 23-31…1 【고정자산에 대한 자본적 지출의 범위】
영 제31조 제2항 제5호에 규정하는 자본적 지출에는 다음 각호의 예에 따라 처리하는 것을 포함한다. (2001. 11. 1. 개정)
4. 공장 등의 시설을 신축 또는 증축함에 있어서 배수시설을 하게 됨으로써 공공하수도의 개축이 불가피하게 되어 그 공사비를 부담할 경우 그 공사비는 배수시설에 대한 자본적 지출로 한다.
13. 기계장치를 설치함에 있어서 동 기계장치의 무게에 의한 지반침하와 진동을 방지하기 위하여 당해 기계장치 설치장소에만 특별히 실시한 기초공사로서 동 기계장치에 직접적으로 연결된 기초공사에 소요된 금액은 이를 동 기계장치에 대한 자본적 지출로 한다.

◆ 법인세법 기본통칙 23-31…2 【고정자산에 대한 수익적 지출의 범위】
규칙 제17조 제6호에 규정하는 수익적 지출에는 다음 각호의 예에 따라 처리하는 것을 포함한다. (2001. 11. 1. 개정)
1. 제조업을 영위하던 자가 새로운 공장을 취득하여 전에 사용하던 기계시설ㆍ집기비품ㆍ재고자산 등을 이전하기 위하여 지출한 운반비와 기계의 해체, 조립 및 상하차에 소요되는 인건비는 수익적 지출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