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 직원이 인도네시아 해외현지법인에 파견되어 수령하는 기술료관련하여
인도네시아에서 원천세 신고시 이중과세방지협약에 따라
당사 법인세 세무조정시 외국납부세액공제부분에 기입하기 위하여
필요한 법정 서류라던가 증빙 서류가 어떤것인지
파견자에게서 질의가 왔습니다.
예를들어 배당원천세의 경우
배당금 납세명세라고 해외현지법인 측에서 끊어준 것이 있어
그것을 저희 세무 대리인이 확인 후 세무조정시 반영하고 있습니다.
답변
인도네시아 해외현지법인에 파견되어 수령하는 기술료에 대하여 외국현지에서 납부한 소득세 등 내역을 알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즉, 원천징수한 납부명세, 기타 징수내역 등 세법상 정해진 증빙규정이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납부내역만 확인 할 수 있으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