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매출 전자세금계산서 미발급과 지연발급의 차이는?? 이은정 | 2014-07-24

전문건설업입니다.
원청사와 계약서는 준공일이 2014.3.14.로 되어있으나, 대금지급관련해서 좀 복잡한 사연으로
정산내역서만 제출후 금액변경만 한 상태이며,공사기간은 연장하지 못했습니다.
담당자는 금일로 준공계산서를 발행해달라고 하는데..
이럴경우 부과되는 가산세는 어떻게 되며,발행을 해도 되는지요..

답변
원청사와 계약서는 준공일이 2014.3.14.로 되어있으나, 대금 지급 등 여러 사유에 의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못한 경우 세금계산서서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준공일]에 발급하거나 늦어도 공급일이 속한 다음달 10일까지는 발급하거나 받아야 적법한 것으로 인정됩니다.
따라서 귀사의 경우와 같이 세금계산서 발급기한을 경과하여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6.30] 까지 지연발급한 경우에는 지연발급가산세[공급가액의 1%]는 적용되나 과세기간을 지나 금일(7/24) 발급하는 경우에는 미발급가산세가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