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세법상 회원사에 상품권 지급시 접대비처리 가능 여부 | 2014-07-24

회원으로 구성된 a단체가 b,c,d회원에게 상품권 지급시(선물용도) 접대비처리가능여부와 원천징수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업무와 관련된 자에게 지급하는 상품권은 접대비 처리가 가능하며, 접대비로 처리하는 경우 원천징수대상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