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국내거주자(국내거소도 있으며, 국민연금도 매달 납부중)와 자문계약을 맺었습니다.
2. 내용은 해외시장개척 자문수수료이며, 6개월 계약입니다.
* 이 경우 매월 기타소득에 해당되나요, 사업소득에 해당되나요?
* 국내거주자이지만 해외에 사업장이 있으면 국내에서 소득신고를 하고 해외에서 신고를
또 해야하나요?
답변
국내거주자와 6개월간 자문계약을 체결하고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계속적으로 발생되므로 사업소득에 해당할 것입니다. 또한 해외에 사업장을 갖고 있더라도 해외사업장과 관련없이 제공하는 용역의 대가이므로 해외에 신고대상이 아닐 것이며, 동 소득에 대하여 해외에 납부세액이 있다면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