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사는 해외법인(해외자회사)을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해외법인에 또한 본사 소속 직원을 파견하여 근무를 시키고 있으며, 현재까지 해외파견자들에게도 본사에서 체제비조로 급여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근래에는 급여의 손금인정 문제로 해외파견자의 급여를 현지에서만 지급하기로 결정하고, 본사에서는 지급 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이 경우 퇴직금에 대해 문의 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본사에서 급여 지급을 하지 않게 된 사람들의 퇴직금 처리가 궁금합니다.
1. 퇴직금계산(년수 및 일수계산등)
2. 퇴직급여 비용인정 유무
3. 해외파견자 실 퇴직시 지금까지 설정했던 퇴직금을 지급해도 세법상, 노동법상 아무런 문제가 없는지, 아니면 회사에서 급여를 미지급하는 시점부터 퇴직처리하고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는지...
수고하십시오!
답변
직접 또는 간접으로 출자관계에 있는 해외관계회사로 직원을 파견(전출)시키는 경우로서 전출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 현실적 퇴직으로 보지 아니할 수 있을 것으로 전출시 퇴직금을 승계하는 것으로 근무기간 등을 통산할 수 있습니다. 즉, 전출시점부터는 퇴직금을 전출법인에 승계시키고 전출법인에서 실 퇴직시 지급합니다.
[관련 규정]
♣ 서면2팀-1774, 2005.11.04.
사용인(임원은 제외)이 당해 법인과 직접 또는 간접으로 출자관계에 있는 법인에 전출한 경우에는 이를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지 아니할 수 있는 바 이 경우 당해 사용인이 전출한 법인 및 전입한 법인의 손비로 계상할 퇴직금은 당해 사용인이 퇴직할 때에 그 사용인에게 지급할 퇴직금 전액을 각 법인이 지급할 퇴직금액에 따라 각각 안분계산한 금액으로 하는 것이며,
해외관계회사(외국법인이 출자하고 있는 외국법인 및 내국법인으로 모회사가 동일하여 같은 기업집단에 속하는 계열회사)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2조 제1항의 “당해 법인과 직접 또는 간접으로 출자관계에 있는 법인”에 해당하는 것으로
법인의 사용인(임원은 제외)이 ‘해외파견근무계약’에 따라 해외관계회사에 파견근무하면서 전적으로 해외관계회사의 업무만 전적으로 수행하는 경우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2조 제1항의 규정에 안분계산한 금액전액을 손금으로 인수한 경우에는 당해 사용인의 퇴직금을 전출한 법인에 근무한 기간을 통산하여 계산할 수 있는 것임
◑ 소득세법 시행령 제43조 【퇴직판정의 특례】
① 법 제22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으나 퇴직급여를 실제로 받지 아니한 경우는 퇴직으로 보지 아니할 수 있다.
1. 종업원이 임원이 된 경우 (2013. 2. 15. 개정)
2. 합병ㆍ분할 등 조직변경, 사업양도 또는 직ㆍ간접으로 출자관계에 있는 법인으로의 전출이 이루어진 경우 (2013. 2. 15.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