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임대사업 수입금액 제외 한미상사 | 2014-07-23

주 업종은 임대업이 아니지만 , 임대수입이 발생하는 업체입니다.
부가세 신고시 간주 임대료 발생분과, 월 임대료 발생부분에 있어 신고서 상의 과세표준 명세 작성방법에 대해 문의하고자 합니다.
과세표준 명세서 작성시 , 임대료와 간주임대료 금액은 합산하여 부동산 임대료 라는 코드에 기입해야 하는건지요,
아니면 임대료 발생분만 부동산 임대료코드에 기입하고 간주임대료는 따로 수입금액 제외로 기입하는건지요 .~
답변
과세표준 명세서 작성시 간주 임대료 발생분과, 월 임대료 발생분을 합산하여 부동산 임대료코드에 기재하면 되며, 수입금액 제외는 부가가치세는 과세되나 수입금액에서 제외되는 고정자산매각금액, 직매장반출금액 등을 기재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