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전문건설업 부가세신고시 면세관련 안분비율을 꼭 맞춰야 하나요? 이은정 | 2014-07-23

전문건설업입니다.
이번에 확정부가세 신고시 면세.과세 겸업사업장이라 면세현장에 대해 안분을 하였습니다.
면세비율은 32%정도.매입부가세는 598,662,998 = 191,572,159(안분/불공제)
그런데..위의 금액대로 안분이 안되고, 171,955,814원이 불공제로 나왔는데..
거래 세무사는 2천3백정도가 부족하다고.이미 정산이 끝난 과세+면세 현장에 대한 매입세액을
추가하라고 합니다.(세무조사 나올수도 있다고 함)
부가세 신고시 꼭 이런식으로 맞춰야 하나요??
답변
과세ㆍ면세 겸업사업장의 경우 공동매입분에 대하여 과세 및 면세분에 대하여 안분하도록 세법상 정하고 있으므로 안분반영해야 하며, 실제 구분이 명확한 매입분에 대하여는 안분비율에 따라 반영하지 않아도 되나 구분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는 면세분이 차지하는 비율에 따라 계산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구분이 명확하지 않은 면세분에 대하여 안분비율에 따르지 않는다면 과세관청으로부터 의심을 받을 수 있으므로 담당 세무사님이 가능하면 맞추도록 하는 것입니다.
물론 무조건 안 맞는다고 세무조사가 나오는 것은 아니지만 가능하면 맞추는게 좋습니다.